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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, 4월부터 목포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변경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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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구매한도 40만원→50만원, 할인율 10%→6% 변경 / 지류형 상품권 전액 소진에 따라 4월부터 카드 및 모바일 구매만 가능



목포시는 오는 4월부터 목포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, 할인율은 10%에서 6%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.

 

이번 구매 한도 확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로,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목포사랑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.

 

시는 올해 1분기에 전남도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할인율을 10%로 한시 적용해 운영했으나, 4월부터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할인율을 10%에서 6%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
 

기존보다 할인율은 낮아졌지만, 구매한도를 10만 원 더 증액해 50만 원으로 변경한 만큼 더욱 많은 시민이 목포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 

한편, 지류형 목포사랑상품권이 전량 소진됨에 따라 4월부터는 카드 및 모바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. 카드형의 경우 광주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모바일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.

 

시 관계자는 “물가 상승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,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3kdom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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